- 저출산 상황 및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 특성 등을 고려, 다인·다자녀 가구* 및 도서·벽지 등 수급가구에는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 (현행)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 (개선) 2,500cc 미만 자동차
- 근로유인 확대를 통한 탈수급 기반 조성을 위해 생업용 자동차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생업용 자동차의 기준 완화**
* 생업용자동차 :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로써 자동차를 이용하여 직접적 소득활동에 참여하거나, 자동차가 없을 경우 소득활동이 곤란한 경우를 말함(화물운반 등)
** (현행) 배기량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 (개선) 배기량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