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신청대상
- 대상구분 - 장안구 거주, 임신 및 출산, 수유부, 영유아(신청 시 65개월 미만)
-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유아 비만 등
- 소득기준 - 2024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안내문 참조)
4. 검사항목 - 빈혈, 신장, 체중검사, 영양소 섭취조사 및 설문지 작성
5. 운영내용 - 대상자의 영양상태 개선을 위한 영양교육, 정기적 영양평가, 보충식품 지원
6. 사업신청 제외 대상자
-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사업 대상자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조제분유 지원을 받는 영유아
7.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 다문화 가족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상)
- 임신부는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의사진단서)
- 육아휴직 중인 분의 경우 육아휴직 확인서(1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