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4. 2. 8. ~ 2. 23.
○ 신청장소 : 구 경제교통과 산업팀
○ 사업대상 :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으며, 2년 이상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 농지를 1,000㎡ 이상 경작하는 경영주인 농업인 또는 경영주 외 농업인
○ 지원내용 : 농기계조합의 평가를 거쳐 승인을 받은 농업기계기종 구입비 지원
○ 지원형태 : 시비 50%, 자부담 50%
** 지원기종 우선순위
- 1순위: 농업용트랙터(작업기 포함), 이앙기, 콤바인, 농업용난방기, 곡물건조기
- 2순위: 동력분무기, 동력파종기, 동력퇴비살포기
- 3순위: 기타 농기계
** 사업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평가기준표 산출 점수가 높은 농업인
- 농업진흥지역, 개발제한구역 내 경작 농지가 많은 농가
- 관내 농지 경작 규모와 이력이 많은 농업인
** 지원 제한대상 : 최근 5년(2019~2023년) 이내 농기계 지원사업 기 수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