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4. 2. 6. ~ 2. 23.
○ 신청장소 : 구 경제교통과 산업팀
○ 사업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고 경기도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대하여 농산물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단, 우리시 관내 거주하며 관내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자에 대해 평가표 차등 배점)
○ 지원내용 : 8종 소형 농기계 구입비용 지원
(보행관리기, 승용관리기, 소형트랙터, 동력운반차, 고소작업차, 전동전지가위, 전동분무기, 농산물작업대)
○ 지원형태 :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
** 사업대상자 선청 필수 조건
- 도내 1년 이상 거주(~2023.01.01.이전 주소지 거주)
- 농지(1,000㎡) 소유, 임대하여 실제 경작
- 농업경영체 정보 등록
** 우선순위 고려사항
- 경영주가 고령(만 65세 이상), 여성, 장애인, 청년(만 15세~49세 이하), 귀농인 농업경영체
- 영농규모가 적은 농업경영체(0.5ha 미만)
- 관내 거주 및 관내 경작 중인 농업인
- 마을별 공동사용, 관리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 지원 제한대상 : 최근 5년(2019~2023년) 이내 농기계 지원사업 기 수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