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중 다음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
가.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 종전의 쌀직불(1998~2000년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2012~2014년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직불(2003~2005년도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금의
지급대상 농지요건을 충족한 농지
○ 다만, 농지전용 허가·신고 등, 임대차계약 종료,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가 소유한 농지 및 농업에 이용하지 못하는 농지면적(폐경) 등은 지원에서 제외
나. 기본직불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업법인
○ 기존수혜자 : 2016년 이후 직불금(쌀, 밭, 조건불리, 기본)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자
○ 정책대상자 :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
○ 신규대상자 : 직전 3년(2021~202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1천㎡ 이상의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이상 농업인
(농업법인은 4천5백만원 이상)
○ 승계자 : 직전 또는 등록연도에 기본직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3. 기본직불금 유형별 자격요건
가. 소농직불금
○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지 면적합이 1천~5천㎡ 범위이거나, 5천㎡ 이상이고 면적직불금이 130만원 미만
○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이 연속해서 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농촌지역 거주
○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이 연속해서 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영농종사
○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등록신청 전년도 기준 농업외 종합소득 2,000만원 미만
○ 농가 모든 구성원(비농업인 포함)의 등록신청 전년도 기준 농업외 종합소득합이 4,500만원 미만
○ 농가 모든 구성원(비농업인 포함)이 소유한 농지 면적합[지목이 전, 답, 과수원(지급대상, 비지급대상), 임야·대지 등 기타 지목의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모두]이
15.5천㎡ 미만
○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축산업소득합이 5,600만원 미만
○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시설재배업소득합이 3,800만원 미만
나. 면적직불금
○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나 소농직불금 대상이 아닌 농업인 및 농업법인
4. 지급단가
가. 소농직불금 : 농가당 130만원
나. 면적직불금 : 자격요건, 현장확인 등 검증된 지급대상 농지면적합을 기준으로 면적 구간별, 진흥지역·비진흥지역, 논·밭을 구분하여 역진적 단가로 지급
○ 논·밭 진흥지역) 2㏊ 이하 205만원, 2㏊초과~6㏊ 이하 197만원, 6㏊초과 189만원
○ 논 비진흥지역) 2㏊ 이하 178만원, 2㏊초과~6㏊ 이하 170만원, 6㏊초과 162만원
○ 밭 비진흥지역) 2㏊ 이하 134만원, 2㏊초과~6㏊ 이하 117만원, 6㏊초과 100만원
* 지목 관계없이 과거 기준연도 이용 형태로 지급하며 농업인은 30㏊, 농업법인은 50㏊, 공동농업경영제 농업법인(들녘경영체)은 400㏊까지 지급상한
5. 신청방법
가. 비대면 간편 신청
○ 신청방법 : 농식품부에서 대상 농업인에게 개별 문자발송 및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간편신청
*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① 개인인증 → ② 개인정보 제공 동의 → ③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지정보, 금액 확인 → 신청확인 및 제출
○ 제출서류 : 해당없음
나. 대면 방문 신청
○ 신청방법
-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면·동(수원시 경우 각 구청 산업팀 방문)
- 기본직불금 등록신청서를 수령한 농업인은 농지 등 정보 확인 후 자필서명하여 본인 또는 대리신청 가능(신규신청자는 방문 접수 원칙)
○ 제출서류
- 등록신청서(우편수령, 신규신청자는 방문하여 작성)
- 본인 소유가 아닌 농지(임차농업인)를 적법한 권원으로 점유 또는 사용한 농지를 증명하는 서류
- 승계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경작사실확인서(신규, 관외,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해당)
- 금년도 기본직불 등록자 신청농지의 먼젹합이 직전년도 신청면적합 보다 적은 경우 해당 서류
6. 유의사항
가. 공익직불 준수사항
○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 농약의 안전사용·잔류허용기준 준수
○ 기타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준수
○ 비료 사용기준 준수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신고
○ 지급대상 농지 등 및 그 주변에 있는 영농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
○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 비료 적정 보관 및 관리
○ 공공수역 농약 및 가축분뇨 유출 금지
○ 하천수 및 지하수 이용기준 준수
○ 가축분뇨의 퇴비·액비화 및 살포기준 준수
○ 생태계 교란 생물의 반입·사육·재배 금지
○ 병해충 발생 신고 및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 준수
나. 부정수급 방지
○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농지 등의 정보 및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사전에 자격요건 검증을 확대하여 적격인 대상에게 직불금 신청 안내
○ 신규대상 등의 경작사실 여부 점검을 농지소재지 마을단위로 확대하고 읍·면·동 등록관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부정등록 차단
○ `23년 이후 신규·갱신이 필요한 임대차정보는 농지대장을 통한 증빙 방법으로 개선하여 단계적으로 불법 임대차계약 차단
○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를 중심으로 실경작 및 농지 분할 등을 위반하여 부정등록이 우려되는 대상으로 합동점검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