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보건복지부에서는 취약계층 아동의 초기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디딤씨앗통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아동이 일정 금액을 저축 시 정부가 적립금액의 1:2로 매칭하여 최대 월 10만원까지 추가지원(5만원 적립 시), 적립금은 만기(18세) 후 아동의 자립용도에 한해 사용 가능(학자금, 기술자격취업훈련비, 주거비 등), 만 24세 도달 시 용도 제한없이 사용 가능
가. 소득기준 완화: 중위소득 40% 이하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아동
→ (완화) 중위소득 50% 이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아동
나. 연령기준 확대: 만12~17세 → (완화)만0~17세
다. 관련 문의사항
1) 통장가입 관련: 시 디딤씨앗통장 사업 담당자
2) 후원신청 관련: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02-6454-8500/2번), 지원콜(☎1670-1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