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
- 지원기간: 연중
- 지원대상: 수급자·차상위 및 중위소득 100%이하 등록 장애인
- 지원범위: 수급자·차상위 200천원, 중위소득 100%이하 100천원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금액 200,000원 / 지원횟수 1회(긴급사유 해당 시, 1회 추가)
- 중위소득 100%이하 : 지원금액 100,000원 / 지원횟수 1회
※ 긴급사유란 심한장애인 중 보행상장애가 있는 단독가구인 경우
- 제출서류
수리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수급(차상위)증명서
중위소득 100%이하의 경우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개인정보동의서
- 수리대상: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의료급여 지원 품목(배터리) 제외
- 신청방법: 구 사회복지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지원방법: 적합성 결정 후 신청자가 지정한 업체에 수리 의뢰
지원 대상자 경합 시 우선 선정 기준: 신청일 → 수급자 → 차상위 → 중위소득 100%이하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