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추가신청 접수를 아래과 같이 안내하오니, 장안구 농지를 경작하시는 농업인 중 추가신청(변경)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2024. 2. 29.(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자격 : 농지가 장안구 관내에 있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 중 2022 ~ 2023년에 토양개량제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기존 신청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농업인
*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지는 지원 불가
* 장안구 외 농지는 해당 농지소재지 관할 구.읍.면에 신청하여야 함
※ 농지소재지가 수원시이나 구가 다른 경우 그 중 하나의 구에 신청
* 2026 ~ 2028년 사업은 2025년 1 ~ 2월에 신규신청 접수 예정
마. 지원대상 : 토양검정결과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농지
* 규산 : 유효규산 함량이 157ppm미만인 규산 부족 논 및 화산회 토양의 밭
* 석회 : 산도(pH) 6.5미만의 산성 밭(과수원 등 포함) 및 중금속 오염농경지
※ 토양검정결과 논에도 석회(패화석 포함) 공급이 필요한 경우 공급 가능
바. 보조금액 : 전액 지원(국비 및 지방비 등)
사. 유의사항
* 토양개량제 지원량은 경영체에 등록된 면적을 기준으로 결정됨(신청자 희망포수가 아님에 유의)
* 해당 사업은 3년 1주기 사업으로, 추가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2024년 가을 또는 2025년에 공급될 수 있음
* 신청 후 미사용 의사 표시하지 않고 포기 또는 수령 후 미살포 시 다음 주기 사업 지원 제외 등 패널티 부과
*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서명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