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3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2023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3. 12. 18. ~ 2024. 1. 2. [15일]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하○균 등 38명 【붙임 참고】
가) 교육구분: 2023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나) 교육대상: 파장동 민방위대원 중 집합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
다) 교육기간: 2023. 11. 14.(화) ~ 2023. 11. 24.(금)
라) 교육장소: 수원시 민방위교육장(팔달구 동수원로 341)
마) 문 의 처: 파장동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 031-228-5793)
※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