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대상자 중 희망하시는 농업인께서는 신청기한까지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 2023. 12. 29.(금) 18:00 까지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관할 구청
※ 장안구 소재 농지는 장안구청 1층 행복드림에 방문 및 신청
□ 신청서류(공통) : 신청서(3종류 중 필요한 사업 선택)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서약서
-친환경인증 농지 :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 확인 영수증
-관행농지 : 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받은 토양검정 결과(2022년도 또는 2023년도)
※ 신청서식은 붙임파일 출력 또는 구청 방문 시 제공, 친환경인증 농지 및 관행농지 증빙서류는 신청자 본인이 관련기관에서 발급 받아 제출
□ 사업대상자
○ 농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변경등록 포함)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친환경인증 농가 또는 2023년도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받은 토양검정 결과를 제출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 한해 지원(없는 경우 2022년 토양검정결과 제출 가능)
-자재원료는「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지에 한해 지원
-다만,「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지는 2022년도 친환경 농산물 의무자조금을 성실 납부한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사업자에 한해 지원
□ 지원내용
① 녹비작물 종자,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등 (보조 50%, 자부담 50%)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 자재만 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https://www.naqs.go.kr 공시 유기농업자재 조회)
②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보조 100%)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당, 총 구입비 기준): 유기인증 200원, 무농약인증 150원, 관행농업 1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