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추진중인 '저소득 주민을 위한 중개보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신청조건 및 구비서류가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변경사항
1. 대리수령 신청 조건 : (기존) 별도기준 없음(지급대상자 대리수령신청서 서명)
(개선) 대리수령 수령을 할 수 있는 경우(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일 경우,
채무불이행 또는 신용불량 등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