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효도수당 안내>
○ 접수기간 : 연중 / 반기별로 지급되므로 신청기한 유의
○ 접수장소 :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 지급대상
-만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3세대 이상으로
- 3세대원 모두가 수원시에 5년 이상 함께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출생으로 인하여 3세대 가정이 된 경우는 예외로 함
(조부모, 부모만 요건에 해당하고, 출생으로 3 세대 가정이면 지급)
-효도수당은 신청한 달이 속하는 반기 말월(6월, 12월)지급하고, 제6조에 따라 지급중지사유 발생 시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이 속하는 반기 말월(6월, 12월)까지 지급됩니다.
많은 접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