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 반려견 순찰대』의 시범 운영에 따른 접수 방법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구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사업내용 : 반려견을 동반한 일상적인 산책 활동 중에 안전 위해요소 발견 시 신고하는 자발적 순찰 활동
- 도로 파손, 보안등 고장, 교통 불편, 공공시설물 파손 등 생활 불편 신고
□ 모집인원 : 총 50팀(동별 5팀)
□ 필수요건 : 1일 30분 이상 반려견과 산책 가능한 반려인(주/야 불문)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불가(선발 제외)
→ 미등록견, 생후 6개월 이하 견, 15살 이상 노견, 고령의 견주(70세 이상), 동물보호법상 맹견, 최근 1년 광견병 미접종 견, 최근 1년 심장사상충 조치 미실시 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