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추진중인 유사사업(햇살하우징 등) 보다 수혜범위를 확대하고 고령인구 내 낮은 소득기반을 가진 대상자에게 우선 시행 될 수 있도록 사업 대상을 기초연금수급자로 선정
※ 햇살하우징 자격조건 - 중위소득 50% (1인가구 972 천원 / 2인가구 1,630천원)어르신안전하우징 조건 - 기초연금수급자(단독가구 1,800천원 / 부부가구 2,880천원)
□ 사업내용 : 고령자 주거 내 안전시설(미끄럼 방지 패드, 가드레일, 경사로 등) 보강과 주거환경(실내 조도 개선, 문턱 제거 등)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