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난방 설비 보수가 필요한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 계층 및 복지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 중 지자체장이 추천한 가구 31,500 가구
? (사업기간) 2023년 4월 ~ 12월(8개월)
? (신청기간) 2023년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4개월)
? (지원내용) 에너지효율개선 시공 및 보일러 지원
- 에너지효율이 떨어지는 벽체(천장)의 단열공사, 창호(창문 등)와 노후 보일러 교체 지원
※ 가구당 평균 242만원(최대 330만원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