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신청 접수: 5.1(월) ~ 5.26(금)
▶ 신청시작 2주간(5/1~12일) : 출생일 기준 5부제
- 월(1, 8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
- 화(2, 9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청년
- 수(3, 10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청년
- 목(4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9 및 5,0인 청년
/ 11일에는 4,9인 청년
- 금(12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
o접수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소지 시군구)/ 온라인(복지로: *5.15(월)~5.26(금) 온라인 신청 가능)
o지원대상
[차상위 이하]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퍼센트 이하
-연령: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근로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가구재산: 대도시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차상위 초과]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퍼센트 초과 ~ 100퍼센트 이하
-연령: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근로기준: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가구재산: 대도시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4가지 조건 모두 충족시 가입 가능
* (기준 중위소득 50퍼센트 이하)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기준 중위소득 50퍼센트 초과 ~100퍼센트 이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o지원내용(3년 만기)
-차상위 이하(기준 중위소득 50퍼센트 이하)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차상위 초과(기준 중위소득 50퍼센트 초과 ~ 100퍼센트 이하)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 (근로소득공제금) 가입 시 생계급여수급 가구인 청년에게 월 10만원 지원
●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탈수급장려금) 가입 시 생계·의료수급 가구(청년)가 탈수급한 경우 지원(‘23년 가입자 72만원)
● (기타장려금)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o계좌개설 및 본인적립금 적립:8.1(화)~8.22(화)
1. 신청 결과 통보받기(확정 여부 확인 필요)
2. 가까운 하나은행을 방문하여 통장 개설하기
3. 본인 적립금(10~50만원)저축하기
4. 자산형성포털 가입
5. 본인적금 및 지원금 적립 현황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