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경기도 청년기회과-8683(2023. 8. 28.)호와 관련하여 경기도에서는 청년 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2023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2차 지원 대상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 신청일시 : 2023. 9. 1.(금) 09:00 ~ 9. 15.(금) 18:00
○ 지원대상 : 접수기준일(’23.9.1.) 기준 만18-34세 경기도 거주, 도내 중소기업 3개월 이상 재직자
※ 주 36시간 이상 근무, 월 급여 310만원 이하(건강보험료 직전 3개월 평균 109,900원 이하 납부)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39세)
○ 모집인원 : 3,700명(2차)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청년노동자지원사업(http://youth.jobaba.net)]
○ 지원내용 : 2년간 근로장려금 분기별 60만원 지역화폐로 지원(총 480만원)
○ 문 의 처 : 경기도일자리재단 콜센터 (☎1577-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