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한부모지원사업 안내
가. 사업명 : 2023년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나.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만24세 이하인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가족
(1)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 : 복지급여=증명서발급대상
(2)기준중위소득 65 초과 72 이하 청소년한부모 : 증명서발급대상
다.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자립촉진수당 등
- 아동양육비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만 18세 미만자녀 1인당 350,000원/월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학원비, 교재비, 학용품비 지원 154만원이내/연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부 또는 모가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교통비 밑 교복구입비 지원 154만원이내/연
지립촉진수당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자로 학업 또는 취업에 활동하는 경우 100,000원/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