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신청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1)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 농업인
* 단, 경기창업준비농장 수료한 농업인은 수료 후 2년까지 기회보장
(예: 전년도 기준 만 49세에 수료한 농업인은 만 51세까지 예외적 보장)
2) 사업신청 당시 경기도(사업부지 시.군)에 주소가 되어 있는 자
* 사업장 소재지(예정지)가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자
3) 자부담 능력이 되어야 함
4) 온실 또는 온실 설치부지 (330㎡(100평)이상 농지) 확보한 자
* 사업신청 당시 사업부지(소유권)를 확보하거나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10년) 이상으로 지상권, 전세권 등 설정한 자
마. 사업내용 : 자동제어 온실(비닐) 및 온실 내 자동화제어시스템 조성
* 사업비 한도 등 세부사항은 붙임 시행지침 참조
바. 유의사항
1) 금번 수요조사는 사업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수요조사로 예산 편성 결과에 따라 사업 내용 및 지원 비율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경기도에서 예산편성을 위한 수요조사로 정식 사업 신청이 아니며, 향후 사업 추진 시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