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31조에 따라 직권에 의해 주민등록신고 미이행자에 대하여 거주불명등록 조치를 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내 용 :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2. 공 고 대 상 : 이*용 외 1명(수원시 장안구 장안로324번길)
3. 거주불명등록일 : 2023.08.08.
4. 공 고 기 간 : 2023.08.08. ~ 2023.08.22. (14일간)
5. 공 고 방 법 :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