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가. 접수기간 : 2023.8.11.까지
나.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구청 경제교통과 또는 수원시 생명산업과(권선구 세권로243 관리동 2층)
다. 지원품목 : 생강 1개 품목
라. 신청자격: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1) 농업인등에 해당하는 자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근거하여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2) 생강을 한·베트남 FTA 발효일(2015.12.20.) 이전부터 생산한 자
(3) 2022년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생강을 직접 생산·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
※ 제출서류(증빙자료)는 사업시행지침서(첨부1) 12 ~ 13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