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만 20세 이전이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되기 이전까지는 무상지원
2)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율을 50% 인하하여 적용
3)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 지난 경우 :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율(연 1% ~ 2%) 적용
□ (주요내용) 만 20세 이전 임대보증금 무료(최대 1.2억) 지원
□ (지원 대상자) 소년소녀가정, 대리양육가정,친인척위탁가정,일반가정 위탁가정, 보호종료 아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