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비서류
○통신판매업
-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확인증
- 사업자 등록증
-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방문판매업
- 법인의 경우 자산,부채,자본금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 등록증
-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전화권유업
- 사업자 등록증
-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2. 전기통신매체, 광고물 등을 통해 소비자와 직접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통신판매업), 상품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판매업자가 영업장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방문판매업),
사업자가 전화를 사용하여 소비자의 응답을 유도하고 대화를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구매를 권유하여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전화권유업) 신고하는 민원사무
3. 처리기한: 3일
4. 수수료: 없음
5. 처리결과통지방법(처리결과 발급물 내용):통신판매,방문판매 및 전화권유업 신고증
6. 통신판매업자 신고의무 면제사항
○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조 제4호의 간이과세자인 경우
7. 등록면허세
○ 최초 신고증 발급 시 납부하고, 매년 1월 1회 납부
○ 통신판매업, 방문판매업, 전화권유업 모두 일반,간이 구분 없이 40,500원
8. 인터넷 민원 접수 가능
○ 통신판매,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업 개인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는 공동인증서
(대표자 또는 법인)가 있을 시에 인터넷 민원 접수 가능
○ 정부민원포탈 정부24(http://www.gov.kr)
- 통신판매, 방문판매, 전화권유업 검색 - 온라인민원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