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 외국인 영유아(만0~5세)와 도 내 어린이집 이용자
※ 도내 거주 90일 초과한 자, 보호자와 유아가 모두 체류기간이 도과하지 않아야 함.? 지원방식 : 국민행복카드 결재 후 어린이집 입금 (보육료 바우처)
? 지원금액 : 외국인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신청방법 : 외국인 영유아가 재원하는 어린이집 신청
? 제출서류
? 어린이집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신청서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 문의전화 : 031-228-5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