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비 서류
○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법인의 경우 정관 및 등기부등본 1부
○ 기술검토서 1부(한국가스안전공사가 발행한 것에 한함)
○ 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및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하기 위한 허가와 그 허가된 사업소 이전,
사업소 부지의 확대나 축소, 저장설비나 가스설비 중 압력용기, 충전설비
및 기화장치 또는 로딩암의 위치변경, 저장설비의 교체 설치, 저장설비의
용량증가 또는 변경 등을 위해 변경허가를 받기 위한 민원사무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 및 변경허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상호 법인의 경우 대표자.설비의 용량감소 등의 신고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변경사항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임(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변경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