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및 방법 : 2023. 2. 1. ~ 4. 28.
※ 코로나-19 등 여건을 고려하여 온라인(스마트폰)을 활용한 비대면 간편 신청 및 읍면동 방문 신청 기간을 구분 운영
가. 비대면 : 2.1~2.28(1개월간), 대상자 개별 문자 발송
* ‘22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3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
나. 방문 : 3.2~4.28(2개월간),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수원시는 구청 경제교통과)
*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농업법인 등
2.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중 다음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
가.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 과거의 쌀직불?밭직불?조건불리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요건*을 충족한 농지
* (쌀직불) ‘98~’00년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 ‘12~’14년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 ‘03~’05년도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초지는 제외)
○ 다만, 농지전용 허가?신고 등, 임대차계약 종료,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가 소유한 농지, 농업에 이용하지 못하는 농지면적(폐경) 등은 지원에서 제외
나. 기본직불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업법인
○ ‘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후계농업인?전업농업인 등 정책으로 선정된 자, 신규신청자*, 승계대상자** 등
* 신규신청자의 경우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0.1ha(농업법인은 5ha) 이상에서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였거나, 수확한 농산물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농업법인은 4500만원)
** ’22년도 기본직불금을 수령하였으나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①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②사유 발생 직전 1년 이상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하고 ③해당 농지를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①+②+③ 모두 충족)
○ 다만,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 미충족, 농업외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부정한 농지 분할 등이 확인된 경우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3. 신청방법
가. 사전안내
○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지?농업인을 기준으로 기본직불금 신청 전에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지급 가능성이 있는 농업인에게 신청 안내
* 농업경영체 등록된 전화번호를 통해 대상 농업인에게 문자발송(2월), 방문접수 기간에 신청하지 아니한 농업인 대상 신청 안내 추가 발송(4월, 2회)
나. 비대면 간편 신청
○ 대상 : ‘22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3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
○ 신청기간 : ‘23. 2. 1. ~ 2. 28.
○ 신청방법 : 농식품부에서 대상 농업인에게 비대상 간편 신청 대상 안내 및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ARS) 간편 신청
*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① 이름?주민번호?핸드폰인증 → ② 개인정보 제공 동의 → ③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지정보, 금액 확인 → ④ 신청 확인
○ 제출서류 : 없음
다. 방문 신청
○ 대상 :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규신청자, 농업법인 등
○ 신청기간 : ’23. 3. 2. ~ 4. 28.
○ 신청방법 : 기존수혜자는 관할 읍?면?동에서 기본직불 등록신청서를 인쇄?배포하나 신규신청자 등은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
* 관할 읍?면?동 :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
- 등록신청서를 받은 농업인등은 안내문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되 ’21년 기본직불 지급받은 면적, 사전 안내문을 참고하여 폐경 면적*은 신청면적에 포함하지 않도록 주의
* 농지가 아닌 토지(산지, 초지 등), 불경지(미관리 및 방치 등), 묘지, 폐기물?모래?자갈적치, 골재채취장?양어장, 건축물부지?주차장, 정원(조경수, 관목수 등 식재), 공사장 등 농업에 이용되지 않은 면적
- 소농신청서를 받은 경우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농가 구성원을 모두 기재한 후 개별 서명을 받아 읍?면?동에 제출
* 서명이 불가능할 때 농가 구성원의 휴대폰 번호를 기재하여 제출. 향후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 등을 진행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