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산낭비신고 제도 : 예산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및 예산절감 제안을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재정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
2. 예산낭비 유형
- 사업 타당성 검토 잘못, 중복 또는 과잉 투자, 선심성 또는 과시성 사업 추진
- 보조금 관리 미흡, 계약 및 공사 관리 미흡, 국공유재산의 소극적 관리
- 소진 목적의 예산 집행 등
3. 신고방법
-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http://yesan.gg.go.kr
- 경기도 홈페이지 www.gg.go.kr 에서 '예산낭비 신고' 검색
-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에서 '예산낭비 신고' 또는 '예산절감 제안' 선택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리플렛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