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가 문의를 주시는 2023년 부모급여(현금)에 관하여 개괄적인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 참고
부모급여는 현재 모든 아동 양육 가구에 추가로 지원해드리는 사항이 아니라, 기존 영아수당(현금) 서비스가 23년 1월 4일부터 부모급여(현금)로 개편된 것입니다.
1. 부모급여란 :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영아기 집중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2. 신청기간 : 2023년 1월 4일 수요일 09시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가.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전국신청 가능)
나. 온라인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 PC나 스마트폰에서 신청 가능
3. 신청주체 : 24개월 미만의 아동의 보호자 *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조부모, 친인척 등)
4.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지원합니다.
5. 지원금액 : 만 0세 월 70만원, 만 1세 월 35만원
6. 지원방식
가. (만0세) 가정양육 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 차액,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급
나. (만1세) 가정양육 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급
7. 참고사항 : 기존 영아수당(현금) 수급자가 부모급여(현금)을 지급 받으려는 경우, 영아수당(보육료) 수급자가 부모급여(보육료)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별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