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업 명 : 발달재활서비스
2. 접수기간 : 2023. 1. 25.(수) ~ 2023. 2. 7.(화)
3. 대 상 : 만 18세 미만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뇌병변 등록 장애아동
※ 단, 영유아(만 6세 미만)의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발급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전문의 발급),검사자료(의료기관 또는 센터) 제출 시 신청 가능
4.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소득별 차등 지원)
5.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신청
6. 구비서류
1)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2)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서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
3)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4)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5) 건강보험납부확인서(최근 1년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6) 영유아(만 6세 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의뢰서 및 검사자료
7) 신분증
7. 유의사항 : 다른 법령에 따라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와 비슷한 급여 중복지원 불가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