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햇살하우징 사업 안내
□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
□ 사업대상 : 도 내 31개 시·군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기타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임대인 동의 必))
□ 사업제외대상
○ 수선유지급여 수급자, 비주택(구조안전 상 수리 불가 포함), 햇살하우징,
장애인·중증장애인 주택개조, G-하우징(500만원 이상) 3년 이내 수혜자
□ 선정절차 : 시·군별 배정량 및 소득 수준 등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선정
□ 사업내용 : 난방비·전기료 절감을 위한 에너지 효율화 사업 및 냉·난방기
설치·교체 등
○ (난방비) 기밀성 창호 및 문으로 교체, 벽체 내단열 보강, 보일러 교체
○ (전기료) LED 조명 등 고효율 조명기기로 교체
○ (냉·난방기 설치·교체) 고효율 냉난방기 설치 또는 교체
※ 기타 도배, 장판, 싱크대, 화장실, 백색도기류, 신발장 등 주택 내 시설 등
※ 지붕·바닥의 방수 및 누수 공사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