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사업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중위소득 70% 이하인 가구
※ 임차인 포함(임대인 동의 必)
※ 임대주택 거주자의 경우 수혜자 퇴거 시 별도 원상복구 계획 없음 사전 고지 후 관리사무소·LH 동의 必, 토지소유주와 주택소유주가 다르면 소유주 모두의 동의 必
ㅇ사업내용 : 장애상태에 따른 맞춤형 편의시설 설치 및 주거환경개선
(지원항목) 출입문, 바닥, 비상연락장치, 욕실, 싱크대 등 주택 내 편의시설
및 주거환경개선 항목(도배, 장판, 간단수리, 청소, 단열 등)
(예외허용) 옥외 화장실, 출입구(경사로, 손잡이 등) 등에 한한 주택 외부시설
※ 지붕·바닥의 방수 및 누수 공사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