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자격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단, ’22.7.11.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
□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단, ’22.2.13. 이전 입원?격리자는 ’22.12.31.까지 신청
□ 지원대상 선정기준
○ (가구원 수 산정)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별도 신청)
○ (소득기준 확인)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아래 산정기준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
□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 지원기준 및 금액은 격리시점의 적용 지침에 따라 상이하므로 세부사항은 주소지 읍면동에 문의
□ 신청방법
○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의 ‘보조금24’
※ 온라인은 ’22.5.13.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