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 건강복지팀(☎ 228-5872,5543), 보건복지 콜센터(☎129), 경기도 핫라인(010-4419-7722), 경기도 콜센터(01-120)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찾아 알려주세요
1. 현재 전기, 수도, 도시가스가 요금 체납으로 인해 중단된 경우
2. 주 소득자의 실직 또는 건강문제로 근로활동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3. 화재?천재지변 등 피해를 입은 경우
4. 가족이 있음에도 가족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
5. 이외의 사유(공과금 3개월 이상 체납, 금융연체, 월세지연 등)로 생활이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