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자산형성지원을 위한 희망저축계좌1 모집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대상자분들은 동 행정복지센터로 내방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O차수: 2023-2차
O모집기간: 2023.4.3.(월)~ 4.13.(월)
O대상자: 생계·의료수급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1인: 498,694원 / 2인: 829,477 / 3인: 1,064,356/ 4인: 1,296,231원)
O지원내용: 붙임 안내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