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Ⅰ
□ 지원내용(3년만기)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이상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가입 및 유지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수급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해지요건
1.지급해지? 적립된 지원금 전액
1)만기
- 3년간 통장유지 +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시
2)중도
- 만기 이전 탈수급 시(단, 소득상한 이내에서는 본인 요청이 있을 경우)
- 탈수급 후 유지 시, 최근 3개월 평균 소득 상한선(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시
- 탈수급 후 6개월 연속 소득자료 미신고 시
- 탈수급 후 본인 사망
- 본인 사망 후 가구원이 탈수급하여 가구원 지급해지 요청 시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시)
2.일부 지급해지? 만기성공금 지급(근로소득장려금 적립 누적액의 5%+이자)
-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3.환수해지? 본인적립금과 이자(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미지급)
1)만기
-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2)중도
- 근로사업소득 6개월 연속 소득하한 미달
-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해지 요청 시
- 압류, 가압류
- 본인 요청 시
□ 유의사항
? 매월 본인적립금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도 적립되지 않습니다.
- 적립월 1개월 인정기준: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현월 22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22일 이후 입금 시 익월 저축으로 처리됩니다.
?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입기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립중지를 미신청한 상태에서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시 본인적립금만 지급하고 환수해지되므로, 반드시 사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될 경우 지자체와 ○○지역자활센터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지하지 않아서 연락처가 수정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