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12월말 결산 법인(’22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기한: 2023. 5. 2.(화) 까지
◇ 납세지: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위택스 전자(파일)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 신고·납부
◇ 수출중소기업 및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납부기한 3개월 연장
※ 신고·납부시 유의사항
▶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 부과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
-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미제출의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부과
▶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은 없음
- 다만, 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적용 가능
▶ 수정신고는 지방자치단체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