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초생활수급자 세대 대상 난방용 등유·LPG 구입비 지원사업
-“기초생활수급자 세대 대상 난방용 등유·LPG 구입비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등유 및 LPG를 주(主) 난방에너지로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세대를 대상으로 ‘22년 동절기에 사용하는 난방용 등유 및 LPG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세대 중 등유 및 LPG를 주(主) 난방에너지로 사용하는 세대로서,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세대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1.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실시하는 ’22년 연탄쿠폰 수급 세대
2.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하는 ’22년 등유바우처 수급 세대
3.「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22년 긴급복지지원금 중 동절기 연료비 수급 세대
4. 대상세대의 세대원 모두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5. 대상세대의 세대원 모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소득자격 기준일”이라 함은 1차 신청 기간의 경우 2023년 3월 9일을 말하며, 2차 신청 기간의 경우 2023년 3월 24일을 말한다.
2)차상위계층 세대 대상 난방용 등유·LPG 구입비 지원사업
-“차상위계층 세대 대상 난방용 등유·LPG 구입비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등유 및 LPG를 주(主) 난방에너지로 사용하는 차상위계층 세대를 대상으로 ‘22년 동절기에 사용하는 난방용 등유 및 LPG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지원대상) 차상위계층 세대 중 등유 및 LPG를 주(主) 난방에너지로 사용하는 세대로서,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세대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1.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실시하는 ’22년 연탄쿠폰 수급 세대
2.「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22년 긴급복지지원금 중 동절기 연료비 수급 세대
3. 대상세대의 세대원 모두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4. 대상세대의 세대원 모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소득자격 기준일”이라 함은 1차 신청 기간의 경우 2023년 3월 9일을 말하며, 2차 신청 기간의 경우 2023년 3월 24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