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약칭:지역상권법)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지역상권 활성화 및 상생발전을 위한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등에 관한 주민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일시 : 2023. 3. 28.(화) 15:00 ~ 17:00
2. 장소 : 수원시청 대강당 (별관2층)
3. 참석대상 : 수원시민 누구나(상인, 임대인, 토지소유자, 지역주민 등)
4. 주요내용
- 지역상권법 소개 및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필요성 등 설명
- 수원시 지역상권 육성 계획 및 경기도 골목상권활성화사업 안내
- 지역상권법 및 상권활성화 관련 질의, 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