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업 명 : 2023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냉방지원사업)
□ 사업목적 : 에어컨 지원을 통해 여름철 폭염 대비 열사병 및 온열질환 예방으로 에너지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 향상
□ 지원품목 : 벽걸이 에어컨(선풍기는 해당 사항 없음)
□ 지원수량 : 벽걸이 에어컨 약 13,600여대(가구)
※ 지원 품목과 수량 등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ㅇ 주거급여법 제8조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주택 소유주가 공공인 경우(LH 및 지방도시공사 등의 공공임대)는 제외
ㅇ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임차” 구분 없이 모두 지원가능
ㅇ 복지사각지대 일반저소득 가구 중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가구
□ 신청 및 등록기간 : 2023. 3. 2(목). ~ 4. 12(수) 18:00
※ 시스템 등록으로 인해 조기 마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