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3. 3. 1.(수) ~ 2023. 11. 30.(목) ※ 선착순 접수(사업비 소진 시 조기 종료)
※ 의료(돌봄)서비스 이용 기간 : 2023. 3. 1.(수)부터 ~
○ 사업대상 :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본인 소유의 개, 고양이를 기르는 2023년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의 반려동물 양육 가구(이하 ‘돌봄 취약가구“)
- 차상위계층 증명서 발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자, 한부모가정 증명서 발급자 등 포함
- 단, 1인 가구는 소득관계 없이 지원
- 사업대상자가 본인 소유(명의)로 동물 등록하여 기르는 반려동물에 한함.
※ 미등록 동물은 동물 등록 후 이용한 의료(돌봄)서비스에 대해서만 지원 신청 가능하고, 고양이의 경우에는 동물등록여부 관계없으며 기타 축종(토끼, 햄스터, 앵무새 등)은 신청 불가함.
※ 전년도 사업 참여 동물 중복 신청 가능
○ 지원단가 : 최대 160천원/마리
- 지원 비율 : 경기도 37.5%, 수원시 62.5%
○ 지원한도 : 사업대상자 1명당 본인 소유(명의)의 반려동물 2마리까지 신청 가능
- 마리 당 최대 160천원 이내
- 총 비용이 200천원 이상인 경우 : 160천원 지원
- 총 비용이 200천원 미만인 경우 총 금액의 80%까지 지원
ex) 250천원 이용 → 160천원 지원
200천원 이용 → 160천원 지원
150천원 이용 → 120천원 지원
○ 사업내용
- 의료지원 :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기본검진 및 치료비(수술 포함) 등
- 돌봄지원 : 반려동물 돌봄위탁비(최대 10일 기준/일 최대 2만원)
※ 해당 지원 서비스 실제 이용 확인을 위하여 내역서 필요(서식 2)하며 사업대상자는 지원 서비스 이용 전 수원시 관내에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개설된 동물병원 또는 「동물보호법」제33조에 따라 등록된 동물위탁관리업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 후 서비스 이용하여야 함(업소 내 개설 등록증 등으로 확인 가능).
○ 신청방법
① 지원 사업 신청을 원하는 자는 본인이 사업대상 기준 요건을 충족하는 지, 우선 확인
② 의료(돌봄)서비스를 이용한 후 신청서 등 구비 서류(하단 표 참조)를 구비하여 사업기간 내에 사업대상자 본인이 직접 신청(청구) : 방문 또는 등기우편
- 방문 접수시간 : 평일 9시 ~ 18시(점심시간 12시 ~13시, 토요일 및 공휴일 접수 불가)
- 등기우편의 경우 봉투 겉면에 ‘2023년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 사업 신청서’기재
※ 신청 및 청구서(서식 1)에 반드시 사인 또는 도장 날인. 서류가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 접수 인정이 되지 아니하며 담당자 요청에 따라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함.
○ 지원금 지급 : 신청 서류 검토 및 지원 적합 판정 후 지급(신청일 해당 분기 익월 지급 예정)
○ 신청장소 및 문의 : 수원시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 동물보호팀(☎ 031-228-3162)
(주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로234, 수원시동물보호센터 2층 사무실)
○ 유의사항 : 금년 경기도 타시군에서 동일 사업에 대하여 지원금 지급받는 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추후 중복 및 부정 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금 전액 반환하여야하며 동일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