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인 청년의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생활 등 사회적 기본권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2023년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을 안내하오니, 대상자는 신청기간 내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 대상자① :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 대상자② :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신청일 현재 발급분) : 최근 5년(대상자①) 또는 전체(대상자②) 주소 변동사항,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전체 포함하여 발급, 수급자의 경우 수급자증명서 제출
○ 지급방식 : 1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 지급 (분기별 25만원)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예외적 일시금 지급(극히 일부 수급비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신청기간 : 2023. 3. 2.(목) ~ 3. 31.(금)
※ 1분기 대상 : 1998. 1. 2.~ 1999. 1. 1.일생
○ 지급개시 : 2023. 4. 20.(목)부터
○ 문 의 처
- 수원시 청년청소년과 (☎ 031-228-3963, 3719)
- 수원시 휴먼콜센터 (☎ 1899-3300), 경기도 콜센터(☎ 0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