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도로교통법 제 32조 내지 제34조 위반 차량 단속
【 현장 이동단속 】
▶ 과태료 부과대상 스티커 부착 후 사진촬영(보행단속)
▶ 단속차량에 대한 위반사실 및 사진 등 자료 전산처리(차량단속)
【 CCTV 무인단속 】
▶ 불법주정차 차량 적발 사진촬영 (1차)
▶ 10분 초과 시 단속확정 (2차)
▶ 주정차위반사실 사전통보서 우편발송(선택등기)
○ 단속결과에 대한 의견진술사항 접수
○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결의 후 고지서 우편발송
○ 시민제보에 의한 단속
▶ 스마트폰(안전신문고 앱) 신고 (국민신문고 민원)
3. 처리기한: 즉시
4. 수수료: 없음
5. 처리결과통지방법(처리결과 발급물 내용): 사전통지서, 수시분 부과통지서,
독촉고지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