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비서류
○ 동물등록(변경) 신고서
○ 동물등록증(변경신고시)
○ 주민등록표 초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미제출시)
○ 등록동물의 사망 증명서류(사망 시) 또는 경위서
2. ○ 동물 등록 신고
- 대상: 2개월령 이상인 개
- 장소: 지정 동물병원
- 신고기간: 소유권 취득한 날 또는 2개월령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
- 처리기간: 10일
○ 동물 등록 변경신고
* 신고기간: 변경된 날부터 30일(분실은 10일) 이내
* 신고방법
- 소유자, 무선식별장치 분실 및 훼손: 구청 또는 지정 동물병원에 신고
- 주소, 연락처, 사망, 분실, 분실 신고 후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