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비서류
○ 농지취득인정서(학교, 농림부령 공공단체 등이 연구목적 취득만 해당)
○ 농업경영계획서(농업경영목적 취득만 해당)
○ 주말·체험영농계획서(주말 및 체험영농목적 취득만 해당)
○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해당자만)
○ 농지전용허가(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전용목적 취득만 해당)
* 추가 구비서류
○ 취득원인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매매계약서, 경매낙찰증빙 등)
○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여러 사람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서 및 도면자료(1필지의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는 건에 한함)
○ 신청자가 농업인인 경우
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농업인확인서
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증명서
○ 신청인이 농업인이 아닌 개인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직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관할 구청에서 발급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신청
○ 취득목적 구분
- 농업경영: 농지 1,000㎡이상(시설 330㎡, 곤충사육사 165㎡)
- 주말?체험영농: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 1,000㎡미만
- 농지전용: 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려는 자
※ 단, 위 농지면적은 신청서 제출일 현재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 면적을
포함한 세대원 전체가 소유한 농지 면적
○ 처리기한
- 농지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경우: 14일
-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7일
-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4일
3. 처리기한: 7일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4일,
농지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경우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