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비서류
○ 공장 등록(변경)신청서 1부
○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
○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 인허가 명세서 1부 및 별표1에
따른 첨부서류(산집법 제13조의2 제1항 각호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
○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 대상
신규등록: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의 공장소유자?점유자
등록변경: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한 사항 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자는 2개월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 업무처리 내용
- 공장 등록
- 공장 변경등록(대표자 변경, 부대시설 변경, 세부업종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