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주민이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하는 시설에 대해 사전 신청을 받아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결과 등 공유(위험요인 해소방법 등)
○ 신청기간 :‘23. 2. 8.(수) ~ ‘23. 4. 14.(금)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또는 안전신문고 앱
- 신청서는 메일(tlasy846@korea.kr) 또는 팩스(031-369-2033)로 제출
-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에서 신청 대상(시설물)에 맞는 신고 유형 선택
→ 사진첨부 → 위치 선택 → 안전신고 ‘내용’란에 “(집중안전점검신청)"" 문구 입력하고 간략하게 점검요청 내용 작성 제출
○ 선정방법 : 시설물 담당부서와 협의 후 선정(선정결과 개별통보)
○ 대상선정 : 공공, 민간분야 소규모 생활밀접시설을 중점 선정
* 마을회관, 경로당, 교량, 복지회관, 산사태 취약지역, 노후건축물 등
※ 선정제외 : 시설(물) 관리자 有, 공사중 건물, 소송(분쟁), 법적 점검 등
○ 점검기간 : 집중안전점검 기간(4. 17. ~ 6. 16.)
○ 점 검 자 : 수원시 집중안전점검반 등으로 구성
(현장방문) 점검시설의 불안전 요인 파악(의견 청취 등)
(점검실시) 육안점검과 필요에 따라 점검 장비 등을 활용
(점검결과) 원인, 위험의 정도, 보수·보강 방법 등 도출
(후속조치) 시설 관리주체가 보수·보강 등 조치토록 안내
○ 처리절차 : 주민신청 ? 대상선정 ? 점검실시 ? 결과통보
○ 결과통보 : 점검 후 1주일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개별 통보
○ 문 의 : 031-228-2695(수원시 안전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