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비서류
○ 무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신청서
○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과 그 설립증명 서류
○ 종사자 명부(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현주소, 전화번호 기재)
○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 반명함판 사진 2매 (1인당 2매)
2. 무료직업소개업은 수수료 없이 구인자와 구직자를 연결하여
상용이나 일용근로자로 취업을 알선하는 업종임
적법하게 작성된 직업소개사업등록 신청서를 새올 행정시스템에
접수처리 - 신원조회(등록기준지 및 경찰서) - 현장방문(사무실면적,용도확인 등)
- 직업소개사업등록신청서 내용을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 - 등록증 교부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