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통신판매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영업소를 폐업하거나 더 이상 영업을 계속하지 못할 경우
신고증을 첨부하여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접수하여 폐업처리
3. 처리기한: 3일
4. 수수료: 없음
5. 인터넷 민원 접수
○ 통신판매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업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공동인증서(대표자 또는 법인)가 있을 시에 인터넷 민원 접수 가능
○ 정부민원포탈 정부24(http://www.gov.kr) - 통신판매, 방문판매,
전화권유업 검색 - 온라인민원신청
○ 단, 폐업신고시 통신판매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업의 신고증 원본이
우편 등으로 업무 담당자에게 도착하여야만 처리가능하며, 신고증
원본 분실 시에는 방문 접수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