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통신판매업을 신고한 자가 상호,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인터넷, 도메인이름, 호스트서버소재지 중 신고한 사항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15일 이내에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고증 원본을 제출하면 민원 접수하여 변경 신고 수리
방문판매업 또는 전화권유업을 신고한 자가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포함)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15일 이내에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고증 원본을 제출하면 민원 접수하여 변경 신고 수리
3. 처리기한: 3일
4. 수수료: 없음
5. 처리결과통지방법(처리결과 발급물 내용):통신판매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업 신고증
6. 인터넷 민원 접수 가능
○ 통신판매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업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공동인증서
(대표자 또는 법인)가 있을 시에 인터넷 민원 접수 가능
○ 정부민원포탈 정부24(http://www.gov.kr) - 통신판매, 방문판매, 전화권유업
검색- 온라인민원신청
○ 단, 통신판매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업 신고증 원본이 우편 등으로 업무 담당자에게
도착하여야만 처리가능하며, 신고증 원본 분실 시에는 방문 접수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