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형 및 배정호수 : 총 1세대(외 예비대상자 1세대)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파주운정3지구 내 A23블록
○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07.15.
○ 청약신청일: 2022.08.04.(예정)
○ 문의전화: 032-890-5977
※ 상기 세대수 및 분양일정은 예정사항으로
분양승인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접 수 처: 등록기준지 행정복지센터(다문화가족 담당자)
○ 신청기간: 2022.07.25.(월) ~ ‘22.07.29.(금) 18:00 방문신청 (단, 휴일은 제외)
○ 경기도 최종 확정 명단 통보일: 2022.08.04.(목)
○ 선정방법 : 배점기준표(아래 참조)의 종합점수 고득점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 문 의 처 : 수원시 다문화정책과(☎031-228-2709)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다문화가족 담당자
○ 문서번호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주택판매 2부-3170(2022.07.22.)
○ 분양문의 : ☎032-890-5977
○ 다문화가족 특별공급 신청 자격기준 및 세부요건
자격기준
세 부 요 건
다문화가족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이며,
2.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한 자
성 년 자
1.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19세)
2. 미성년자 세대주 중 아래의 경우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 국적 미취득자는 신청인이 될 수 없음(한국국적 배우자가 신청)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 존·비속,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 단, 배우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재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 판정
지 역
1. 주민등록등본상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2.07.15. 예정)현재
2. 수도권(경기도)에 거주
청약통장
1. 가입기간 6개월 이상이며
2. 월 납입 6회 이상
제외대상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재당첨
제한)에 따른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대상자의 세대에 속한 자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특별공급 횟수 제한)에 따라
특별공급을 받은 세대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자
4. 과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내에 있는 자
* 당첨 이후라도 자격검증 후 부적격자는 계약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됩니다.